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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중에 경제정책방향의 주요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단언한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고,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의 확대시기도 앞당기는 한편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도 곧 마련하겠다”고 강조한다. 최 부총리는 “이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집행해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국민들께 자신감과 희망을 줘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정책변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소득 증가와 일자리창출을 가져오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최고로 중요한 과제”라며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계기로 서비스산업을 대폭 육성하면 15조원의 투자효과와 18만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일문일답을 통해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본다. -우리 경제가 일본경제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모습은 1991~201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기간 중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의 패턴과 유사하다. 부동산 등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산시장 부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닮은꼴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당시 일본 정책당국자 등은 경기침체를 일시적 부진으로 인식하고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철저히 분석해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현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도약하기 위해선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소극적 정책대응은 정책의 악순환만 초래한다. 기업성과→일자리→가계소득의 전통적 경제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재정 금융 등 거시정책은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재정보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한다. 실제 집행까지 시차가 걸리는 추경보다는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내년도 예산안도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될 방침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나 안전투자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금융 부문에서도 총 29조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했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점도 골자다. 가계소득확대세제 도입, 기업배당 촉진 방안 마련 등 가계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LTV, DTI 등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가계소득 향상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임금을 늘린 기업에 대해 임금상승분의 10%를 기업이 낼 세금에서 깎아 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일단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 제도는 패널티 부여가 아닌 자발적 임금인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이므로 오히려 기업부담을 낮추는 측면이 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는 중산 서민층 가계에 직접 도움이 되는 한편, 소비 활성화는 결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시 말해 가계소득 증대는 새로운 수요창출로 결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위주로 세제혜택이 돌아가고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 아닌가. ▶가계ㆍ기업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산ㆍ서민층의 가계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5%로 설정한 반면, 임금인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기업의 두 배 수준인 1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소득격차 확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대ㆍ중소기업 모두 임원 및 고액연봉자는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배당확대 효과가 외국인과 기관에 집중되는 것 아닌가. ▶외국인투자자 비중은 2013년 말 시가총액 기준 32.9%로, 여전히 약 70%는 기관투자자ㆍ내국법인ㆍ개인이 보유 중이다. 개인에 대한 배당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당액도 결국 가계나 법인 계좌로 흘러간다. 법인의 배당소득 역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따라 가계부문으로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투자자에게 배당이 증가할 경우 배당을 선호하는 장기 외국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도 증가하면서 증시의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은 그동안 하락추세에 있으며 전 세계 평균(40.2%)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은 우리의 배당성향을 과도하게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수준에 맞추려는 차원이다. -LTVㆍDTI 규제를 완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LTVㆍDTI 규제는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금융업권별ㆍ지역별 차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한도가 더 높게 운영되고 있는 제2금융권의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와 질이 악화되고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돼 왔다. 또 수도권 부동산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지역별 차등을 둔다는 것도 무의미해졌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금융업권별ㆍ지역별 차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LTVㆍDTI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부동산 규제완화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전망하나.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시장과열기 규제 정상화, 주택수요 기반 확충, 적정 수준의 공급 관리 등 새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ㆍ금융권별 차등 완화 등 LTVㆍDTI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구매자의 금융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여력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약제도 및 재건축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규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전반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대책은 무엇인가. ▶비정규직 문제개선, 청년과 여성의 고용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된다. 우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현재 전체의 38%나 되는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2017년까지 전체의 20~30%로 축소할 방침이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참여를 통해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여성고용을 위해 정부ㆍ지자체ㆍ기업이 힘을 모아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장치도 보완된다.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이 마련된다. 또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등 주거비ㆍ의료비 부담을 덜고, 취약계측 복지지원도 강화된다.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무엇인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 있는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해 3년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을 500억원 초과하는 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추가세금을 내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부담이 30% 줄어든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기존의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늘어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가입대상은 고령자ㆍ장애인으로 한정되고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궁금하다. ▶신시장창출, 맞춤형 지원, 성공사례 확산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관광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종도의 LOCZㆍ파라다이스ㆍ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사업의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들 4개 복합리조트개발을 통한 투자창출 효과는 총 8조7000억원이다. 송산그린시티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사업은 재추진한다. 한강 및 주변지역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볼거리ㆍ즐길거리ㆍ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에 ‘산지관광 특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ㆍ의료’ 분야에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가칭)’도 제정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개별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해 4개 자법인의 설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선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분야별로 글로벌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로 했고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쉬워지도록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선 상장활성화를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전략을 추진하고자 앞으로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물류’분야에선 경기ㆍ전북 등 실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단지를 추가로 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해 고속도로 IC를 통과하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한 물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ㆍ정보통신’분야에선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 판매하는 공영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약 1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약 1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4.8> 2014. 11. 8. https://blog.naver.com/ha9038/220175158086
입력 2024. 12. 06. 08:1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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