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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에 주력하다”
지난해 2월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병원 회장은 현재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그 무엇보다 시급한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창출할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개혁은 현재로선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법이 정한 임금체계개편 등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에 더 주력하는 박 회장은 특히 미취업 청년의 일자리 창출은 위축된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 중 하나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해고제도의 유연성 확보, 선택 가능한 최선의 해법 중 하나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르게 잘 사는 것’이다. 국민들도, 정치인도, 정부도, 사용자도, 노동조합도 이런 목표를 지향한다. 문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다.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접근할 수 없고,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당연히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한 노동개혁도 그래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애초부터 사용자에게 유리하고 이득인 노동개혁은 추진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노동개혁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는 박 회장은 “일정 시점에서 한 나라 경제, 또는 한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고 지불할 수 있는 임금 총액은 이미 주어져 있고 사용자가 이를 깎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 개혁은 일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는 문제로 귀착 된다”고 강조한다. “노동법에는 전체 근로자 중 불과 10.3%에 해당하는 노조의 입장만 반영돼 있다. 노조와 입장이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파견제근로자, 미취업 청년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논의 중인 노동개혁에도 조직화돼 있지 못한 이들의 입장은 여전히 통째로 빠져 있다. 소수에 불과한 이른바 힘 있는 노조의 입장과 주장만 횡행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들 노조가 모든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와 파견제근로자, 미취업 청년 등 모든 근로자들이 원하는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원하는 보다 실질적인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 회장은 현재의 노조는 모든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해 이룬 노사정대타협도 엄밀한 의미에서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한다. 그렇다고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며 노조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제안한다. 박 회장은 조직화돼 있지 못한 기간제근로자와 파견제근로자, 미취업 청년의 이익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대변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회의원들도 이런 측면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더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한다. 박 회장은 현재의 경직된 해고제도 때문에 미취업 청년과 기간제근로자, 파견제근로자들은 노조 조합원들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노동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현재의 노동법에선 기업이 호황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했다면 불황기에도 그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과잉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다. 그래서 기업들은 신규 인력 충원에 큰 부담을 갖는다. 도전적이고 활발한 경영활동을 통해 큰 일감을 따낸 모 기업이 신규로 충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일감이 줄어들면 해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채용했다고 가정해보자. 사전에 유연한 해고를 전제로 채용했지만 이 기업은 일감이 줄어들어 과잉인력이 발생해도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노동법이 철저히 근로자를 과잉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파견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선호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통하지만 법적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맞다) 채용은 극히 자제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은 위축되고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도 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유연하지 못한, 경직된 해고제도가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경직된 해고제도를 비판하는 박 회장은 저임금 등 질 낮은 근무환경으로 고통 받는 기간제근로자와 파견제근로자, 그리고 실의에 빠진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단언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일감이 늘어난 모 기업이 몇 년 후 글로벌경기가 급변해 일감이 줄어들면 해고를 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그래도 취업을 하겠느냐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의사를 타진한다면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부분 그래도 취업을 하고 싶다고 답할 것이다. 현재는 불가능한 이런 일이 몇 년 후 노동법이 개정돼 실제도 발생한다면 또 어떨까. 기업들은 보다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경영활동을 펼쳐 투자도 대폭 늘어나 더 많은 미취업 청년들이 채용될 것이고 기업들과 청년들의 큰 도전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대한민국 경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연한 해고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미취업 청년들, 모두에게 좋은, 대한민국 경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 중 하나다. 현재 글로벌경제는 급변하고 있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래도 매우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직된 해고제도가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대한민국 기업들의 도전은 더 위축될 것이고, 경쟁력도 더 하락할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도 더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노동법에서 과보호하는 경직된 해고제도는 10.3%에 불과한 노조 조합원들만을 위한 특권이다. 이 특권을 개선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도 비로소 가능하다.” 해고제도의 유연성 확보는 대한민국 경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 중 하나라고 단언하는 박 회장은 유연한 해고가 시행되면 해고가 만연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역설한다. 사용자들도 숙련된 유능한 근로자를 원하고 이들을 통해 해당기업의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유연한 해고가 가능해도 사용자는 불황 등 기업의 위기상황에서만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법이 정한 임금체계개편 등 실현가능한 노동개혁 집중하다 “엄중한 과제인 해고제도의 유연성 확보는 지금 당장은 비현실적이다. 지금처럼 취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 가능성을 털끝만큼이라도 높이는 일에 노조나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2항은 ‘임금체계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법이 정한 임금체계개편 등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에 집중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연봉제로 바꾸면 기업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연봉제의 근간은 능력과 성과다. 난이도가 높은 일을 하고, 성과를 많이 내는 근로자는 당연히 높은 임금을 받고, 그렇지 못한 근로자는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호봉제를 운용해 능력이 부족하고 성과가 없는 근로자의 임금도 매년 오른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선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꿔야 한다.” 임금체계의 유연성 확보를 노동개혁의 우선과제로 추진하는 박 회장은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용자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고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는 것은 사용자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모두 좋은, 경쟁력 저하로 휘청거리는 우리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경영전략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판례를 보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합의하면 충분히 연봉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일부의 근로자가 이를 반대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합의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그대로 호봉제를 적용하면 된다. 호봉제와 연봉제를 병행해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 중 무려 79.7%가 운용하는 호봉제는 성실히 일하는, 능력 있고 성과를 많이 내는 근로자의 희생과 양보를 통해 태만하고 능력 없는 근로자가 이익을 보는 극히 불공정한 제도다. 기업의 여건상 당장 연봉제로의 전환이 어려우면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특히 신입사원 채용시부터 연봉제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 박 회장은 특히 능력과 성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생산직의 경우 호봉제보다 연봉제가 생산성 향상 등 기업경쟁력 확대에 더 유리하다고 진단한다. 물론 근로자들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소개한다. “생산직에 연봉제를 도입하면 생산성도, 근로자의 삶의 질과 임금의 질도 높아진다. 사용자가 일정량의 적정생산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적정연봉을 지급하고, 생산량을 초과하면 추가임금도 지급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연히 생산성은 올라갈 것이고 근로자들도 더 열심히 일해 추가임금까지 창출할 수 있다. 직무가치와 성과가 반영된 임금체계가 정착된 국가들은 정년이라는 개념이 희박하다. 임금을 생산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일할 능력이 있고 더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굳이 억지로 내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많은 기업들이 호봉제를 운용하고 그 결과 30년차 근로자와 1년차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3.13배에 달한다. 그래서 호봉제를 선택한 기업의 청년들과 젊은 근로자들 사이에선 ‘능력 좋고 열심히 일해 봐야 별 수 없다’는 불공정함에 대한 불만이 쉽게 표출된다. 호봉제를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인 연봉제로 구축하는 것이 임금체계개편의 진정한 목표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로의 개편은 땀 흘린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코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연봉제 구축을 거듭 강조하는 박 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많이 도입하는 임금피크제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며 연봉제가 도입되면 외국처럼 정년제도가 사라져 근로조건이 더 향상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박 회장은 “정년제도가 있는 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년연장이 추진될 것이고 그때마다 노사정간 갈등을 겪어야 하는 데, 이런 논의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이냐”며 “차제에 연봉제를 구축해 정년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개별근로자 선택권 확대하고, 장시간근로 해소해야 한다 연봉제 구축과 더불어 박 회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기간제근로자 등 개별근로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장시간근로 해소다.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용자들은 대개 계약기간이 임박하면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다. 이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는 2년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악순환을 계속한다. 10.3%에 해당하는 노조가 기간제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제법을 만들었지만, 이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도리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대다수의 기간제근로자들은 2년으로 묶여 있는 계약기간을 5년이나 6년, 그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원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들의 절박한 주장을 묵살하고 있다. 당연히 사용자도 이 규정에 반대한다. 2년이 되기 전에 함께 손발을 맞춘 숙련된 근로자들을 떠나보내고 다른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도 번거롭지만 무엇보다 계약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가능하면 이들 숙련된 근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 기간제근로자들이 원하는 계약기간 연장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바꿔나가야 한다.” 박 회장은 특히 세계에서 가장 긴 장시간근로를 하는 나라로 통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장시간근로는 변칙적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동안 총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더해 야근과 휴일 근무 등 총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연장근로에는 50%의 할증임금이 붙는다. 경직적인 노동법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장시간근로가 세계적으로 높다는 오명을 면치 못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 자연스럽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낮아진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8.7%, 독일의 52.6%, 일본의 79%에 불과하다. 심지어 연차휴가 사용률이 57.8%에 불과할 정도다. 기업들은 일감이 늘어나도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많은 고정비용을 들여 생산설비를 확대하는 데 주저한다. 또 일단 고용되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경직적인 우리 노동법 하에서 고용은 설비 못지않은 고정비용이 돼 망설이게 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일감이 늘어나도 채용 확대보다 연장근로 실시를 더 쉽고 간편하게 생각한다. 이슈가 되고 있는 휴일근로 중복할증 소송의 경우도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시켜 결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근로시간의 패러다임 변화가, 그래서 더 절실하다”는 박 회장은 “연장근로는 일자리를 원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노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이를 선택하는 편리함보다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단언한다. 박 회장은 또 생산직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주는 것보다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피력한다. 생산직은 생산량이 정확하게 측정되기 때문에 굳이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들의 삶의 질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생산시설을 지금보다 더 빨리 가동할 수 있고 근로시간도 단축돼 근로자들이 원하는 ‘저녁이 있는 삶’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질 향상 통한 수요확대 창출’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공급과잉, 과당경쟁으로 인해 망가진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질을 향상시켜 수요확대를 창출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하지만 무상복지 등으로 인해 질적인 향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무상복지 확대는 오히려 질적인 하락을 더 부추긴다. 자유를 원하는 국민들도 많이 존재하지만 정치권은 무상복지를 더 남발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꼭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유상급식을 제공하면 더 질 높은 음식을 먹일 수 있고 식자재 납품업체도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질적인 하락을 부추기는 사례들은 너무 많다. 스위스나 노르웨이 등은 질적인 수요확대를 창출해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한다. 병원의 1인당 진료시간을 현재의 3분에서 10분으로 늘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금보다 2배에 육박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이 필요하고 당연히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도 대거 늘어난다. 그러나 이미 민영화돼 있는 의료시장을 더 민영화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변명을 대며 의료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규제에 묶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지 못하는 국내 병원들은 그래서 대부분 경영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 질적인 수요확대 창출을 거듭 강조하는 박 회장은 명쾌하게 자영업자든 기업이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돈을 벌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내수시장은 회복될 것이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내수시장 회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한다. “소비를 가장 왕성하게 하는 세대가 바로 젊은이들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교육을 시키면 엄청난 소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이런 소비는 전혀 늘지 않는다. 내수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미취업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해 이들의 왕성한 소비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내수시장 회복의 열쇠라는 박 회장은 우리나라에선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케이블카도, 풍력발전기도 설치할 수 없고, 호텔도 지을 수 없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1996년 이후 15개의 자동차공장을 설립했지만 그동안 국내에는 단 하나의 공장도 세우지 않았다고 덧붙인다. “기업들이 케이블카와,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호텔도 건립하는 등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들을 해야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늘어나고 내수시장도 회복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각종 규제와 반대에 부딪쳐 기업들은 투자의지를 상실했고 이 때문에 미취업 청년은 더 늘고 있다. 그래서 경총은 유연하고 공정한 임금체계개편 등을 통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절대 사용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미취업 청년, 나아가 모든 근로자와 국민들을 위한 행보다.” 2016. 3. 31. https://blog.naver.com/ha9038/220670189999
입력 2024. 12. 12. 11:0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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