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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신용정보협회 회장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 도덕적 해이 확산 등 문제 심각하다”
“채무자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최근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자는 채권추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정이 어려운 채무자를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보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 있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했고,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에 협조를 구해 시행시 발생할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 보다 효율적으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단순히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확대·도입하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아니라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시장질서와의 조화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적절한 법률개정이 이뤄지도록 건의하고 협조한다.” “한마디로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도입은 일부 정치인들이 일반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포퓰리즘의 대표 사례”라고 비판하는 김희태 신용정보협회 회장은 “협회를 중심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도입의 문제점을 적극 부각시키고 보다 효율적으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법률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담보 능력 없는 서민 채무자, 대출 어려워지고 이자부담 증가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자는 그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는 방문·우편·전화 등 일체의 접촉을 할 수 없다. 현재 이 제도는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지만 발의된 채권추심법 개정안은, 이 제도를 모든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로 확대하고 변호사뿐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도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채무면탈 조장 및 도덕적 해이 확산이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채무자는 자연스럽게 채무회피의 유혹을 받는다. 결국 채무자대리인제도에도 시장논리가 적용돼 채무회피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채무면탈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 확산을 가장 우려하는 김 회장이 꼽는 또 다른 문제점은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며 헌법적 의미의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규정한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무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어 채권권리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채권자의 재산권이 제한된다. 또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독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어 영업에도 제한을 받는다. “채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른 기본권인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김 회장이 이어 지적하는 문제점은 ‘제도권 추심기능 약화 및 비 제도권 불법추심 증가’다. “제도권 추심기능 약화와 비 제도권 불법추심 증가도 매우 걱정스럽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확대·도입으로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위탁추심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금융회사 등은 부실채권을 감독기관의 감독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대부업자 등에게 매각하거나 채권의 직접 추심을 선택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적용으로 인해 대부업자(대부채권매입추심)의 불법추심을 증가시키거나 비효율적인 금융회사 등의 직접 추심으로 회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경제의 발전 저해도 심각한 문제다. 제도권 추심기능이 약화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 외에 애초부터 신용대출 비율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채무연체를 감안해 이자율을 기존보다 상향조정하고, 신용대출에 필요한 신용평가를 강화해 채무연체를 간접적으로 방지함으로서 여신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담보가 없는 서민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고 이자부담도 증가할 것이다. 물론 제도권 금융을 떠나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로 발길을 옮기는 금융소비자들도 늘어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용사회의 기반을 허물게 되고 선량한 저신용 서민들의 금융혜택이 축소된다.” 김 회장은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무력화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리인만 선임하면 당장의 채무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기각 가능성까지 있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런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순기능을 포기하면서까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하는지, 또는 기존 제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인다. 신용정보회사에 부실채권 매매 허용하면, 불법추심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논어의 학이편에 나오는 ‘경사이신(敬事而信): 자신의 일을 공경하며 믿음 있게 처리하면 이룰 수 있다)’를 자주 강조하는 김 회장은 직원들에게 “자신의 일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남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그 뜻을 자주 설명하고 또 수시로 강조한다”고 소개한다. 이처럼 직원들과 함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김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신용정보회사의 부실채권 매매를 강하게 주장한다. “현재 대부업자는 부실채권을 매매할 수 있지만 이들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의 부실채권 매매는 금지돼 있다. 매각해야 하는 부실채권은 많은데 매입할 수 있는 대부업자가 제한돼 있다면 결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없는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사채업자에게 부실채권이 흘러들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불법추심이 그들에 의해 이뤄진다. 현재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는 24개사로, 매년 10조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회수한다. 이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신용정보회사에도 부실채권 매매를 허용한다면 미등록대부업자, 불법사채업자에게 유입되는 부실채권이 감소돼 서민들이 불법추심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쌓여온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노하우를 폭넓게 활용해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신용정보회사의 부실채권 매매 등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김 회장은 신용정보협회는 불법추심을 근절할 수 있는 매우 실효성 높은 방안들을 강구해 실행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특히 신용정보협회는 자율규제심의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며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부실채권 매매업 허용 문제도 사각지대로 유입되는 부실채권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고 소개한다. “과거에는 채무자가 당연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채권추심의 효율성이 강조됐지만 최근에는 채무자 보호가 더 중시되고 있다. 가장 큰 전환점은 2009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정이다. ‘신용정보법’과 ‘대부업법’ 등에 분산됐던 불법추심의 유형을 집대성하고 새로운 유형까지 추가해 채무자 보호의 공백지대를 제거했다. 그 이후 수차례의 법률개정을 통해 부족한 사항들을 보완했다. 물론 감독당국과 채권추심업계,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자율적으로 변호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자율규제심의위원회, 회원사 실무부서장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불법추심이 발생하면 관련자는 법령에 따른 처벌 외에 일정기간 동안 채권추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해 사전에 모든 종사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모두가 노력한다.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대부업자, 불법 사채업자 등이 문제다. 앞서 말한 부실채권 매매업 허용의 문제도 이런 사각지대로 유입되는 부실채권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신용정보회사에 공공채권 추심 위탁하면, 체납률 낮추고, 대다수 국민과의 불공평성 해소할 수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김 회장과 신용정보협회는 지난해 1월과 11월에는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해 130여 가구에 전기매트와 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주변 골목과 인근거리를 말끔하게 청소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학교를 방문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김 회장은 사회공헌활동은 여유가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업계가 사회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사회공헌활동에 열정을 쏟고 있는 김 회장은 “공공채권을 신용정보회사가 위탁받아 추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공공채권에는 조세채권인 국세와 지방세가 있고,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정의되는 좁은 의미의 국가채권도 있다며 이런 공공채권을 신용정보회사가 위탁받으려면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국가채권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서류검토와 독촉장 발송 등은 한계가 있다.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방문해 설득하고 숨겨진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인력 운용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무조사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거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체납징수업무를 전문성과 노하우가 뛰어난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면 고급 행정인력을 보다 생산적인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 다행히 지난 2013년 8월 13일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체납된 국가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통령령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선 위탁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회수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묶어두었다. 공공채권을 신용정보회사가 위탁받아 추심하면 체납률도 낮추고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과의 불공평성도 해소할 수 있다.” 경영위협요소에 대한 효율적 대응, 업무영역 및 영업기반 확대 등 3대 핵심 사업에 주력하다 신용정보회사의 부실채권 매매와 공공채권 위탁추심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김 회장이 올해 주력할 3대 핵심 사업은 경영위협 요소에 대한 효율적 대응, 업무영역 및 영업기반 확대, 협회 업무 역량 및 효율성 제고 등이다. “경영위협 요소에 대한 효율적 대응은 앞에서 거듭 강조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확대에 대한 방어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법적·제도적 변화에 대해 업계의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고, 회원사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영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변경된 정책이 회원사의 영업환경에 무리 없이 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업무영역 및 영업기반 확대를 위해 역시 부실채권 매매업 허용과 공공기관 채권의 추심수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신용정보회사가 자산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활용 및 핀테크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신용조회사가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연구하는 등 대비해나간다.” 명쾌하게 올해의 3대 핵심 사업을 설명하는 김 회장은 신용정보협회의 업무역량 및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선 불법 영업행위 신고접수를 통해 회원사간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전산보안을 더 보강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용정보협회가 2004년부터 운영 중인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업계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온라인교육을 더 내실화해 실무형 컨텐츠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업무에 관해서도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회원사의 등록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우리은행에서 대치역 지점장, 준법감시인, 업무지원본부 집행부행장, 경영지원본부 집행부행장, 중국지점 법인장( 행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인이다. 우리아비바생명 대표이사도 역임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의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 물었다.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 부진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면 1300조에 이르는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미국의 금리상승과 동조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수급측면에서의 매수세 우위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주요한 원화강세 요인이었다. 유가상승, 자동차 등 일부 주력상품의 수출부진 등으로 흑자 규모가 감소해 강세 압력이 약화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와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원화약세 요인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양호한 재정건전성, 대외지급능력 등을 감안하면 환율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주가는 대통령선거까지 국내정치 혼란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과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수출둔화 우려, 중국 기업부채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추세적 흐름보다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박스권내) 변동할 것으로 보인다.” 2017. 2. 7. https://blog.naver.com/ha9038/220929686730
입력 2024. 12. 13. 02: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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