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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노동자와 영세사업주 보호에 전사적 역량 집중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995년 5월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산재·고용보험사업, 근로자복지사업, 10개 병원 운영 등을 통해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장 비중이 크고 핵심적인 사업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최적의 치료와 보상을 하고 다시 건강하게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는 산재보상사업이다. 특히 2018년은 통상의 출퇴근보상제도 도입과 소규모사업 노동자 적용확대, 산재절차 간소화 등으로 산재보상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신규로 수행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대폭 커졌다.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면서 1만 명 규모의 직원을 이끌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수장인 심경우 이사장은 2016년 11월 취임 이후 ‘현장과 고객 최우선주의’에 입각한 경영방침과 탁월한 소통리더십, 책임경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국민들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그 위상을 높여 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성공적인 수행과 산재보상 확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심 이사장을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본다. 고객과 현장을 우선시하는 경영방침과 소통이 기본 되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다 “취임 이후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고객중심 책임경영, 성과·효율경영, 공정·윤리경영을 3대 경영방침으로 정했습니다. 현장·고객중심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고객중심 업무프로세스를 발전시키고 고객과 직원들의 현장목소리에 집중해 고객에게 항상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효율경영 실천을 위해, 업무프로세스 혁신과 경영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더 높이고, 조직체계 개편과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조직 내 부정부패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어려운 이웃과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지속적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심 이사장은 취임 후 특히 현장소통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병원과 지사 등 소속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공감경영을 펼쳐 직원과 고객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건의사항 등에 대해선 피드백을 강화해 경영에 반영했다. 내부업무망에 ‘소통과 공감’ 코너를 만들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직원들과 격의없이 소통하는 자리도 만들고 다양한 동호회 활동 지원 및 직원과 함께하는 이벤트 등을 통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다.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 탁월한 사업성과로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 받다 “재활보상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노력했고 화상환자 비급여 부담완화 및 개별요양급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요양급여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추정의 원칙’ 적용을 확대하여 산재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산재노동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재활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집중, 직업복귀율도 지난해 63.5%로 상승했습니다. 산재·고용보험가입분야에서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2016년 246만개소였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지난해 251만개소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를 이관받아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체계일원화로 효율성을 제고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16년 1,265만 5,000명에서 지난해 1,295만 9,000명으로 2.4%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복지사업분야에서도 금리인하 등 저소득·저신용 노동자 금융지원을 강화해 저소득계층의 복지수준 제고에 기여하여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퇴직연금가입 확대에 집중해 1조9천억원이 넘는 적립금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알찬 경영성과를 거양한 심 이사장은 본연의 분야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청렴이 기본이 되는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한 결과 대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4년 연속 A등급 달성,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초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정부기관과 주요 언론사로부터 다수의 수상 및 인증을 받았다. “2018년은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대폭 확대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단언하는 심 이사장은 올해부터 시작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출퇴근재해 보상 및 소규모사업 적용확대’등 신규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 현장 중심 홍보와 다각적인 협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96% 넘어서다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공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업주들이 무료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노무사회, 세무사회 등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적극 협업하고 있으며, 특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MOU를 맺고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받은 사업주에게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 한도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융자를 실시하여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콘텐츠공모전’에서 선정된 11개 작품과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 최저임금인상의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안정자금의 우수사례를 확산해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들이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신청이 본격화돼 계속 증가추세로 신청률은 이미 목표치 대비 96%를 넘었습니다. 지난 8월 14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현황은 노동자 2,291,090명, 사업장 639,410개소로 예상목표치 236만 명 대비 96.9%가 신청했습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수혜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호텔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으로 객실관리(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전원을 아웃소싱에서 직영으로 전환했고, 경비·보안업체 ○○○글로벌도 정규직을 감축하고 전원 일용직으로 대체하는 인력구조조정을 계획했지만 임금 중 수당 일부조정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수급으로 인원감축 없이 경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언제, 어디서나 산재보험으로 더 든든하게 보호받게 되다 “1월 1일부터 출퇴근재해 보상범위가 확대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재해뿐 아니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단경로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우회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도보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사유가 식료품 구입, 교육·훈련, 병원진료, 아동의 위탁·등하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사례가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야간작업을 한 노동자 A씨는 퇴근 후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된 사고를 당했지만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맞벌이 노동자 B씨는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지만 ‘일상생활용품 구입’에 해당돼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공단에서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단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를 몰라 산재신청을 못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현장중심 홍보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밖으로 식사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선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사도 업무와 밀접하고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번에 지침제정으로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 산재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적용범위 확대로 2천만원 미만, 상시 1인 미만 노동자도 산재보상 가능하다 “지난 7월부터는 그동안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산재보험제도의 노동자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성립·소멸하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해 일부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이 되지 않는 건설공사현장 또는 사업주 혼자 사업을 하지만 하루나 이틀 노동자를 활용하는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돼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직접 일용직을 고용해 소규모 주택을 건축하다 발생한 사고, 인테리어업자가 단시간 일용직을 고용해 적은 금액의 리모델링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등 연면적이나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가 의무가입 대상이 되고 그 현장에서 다친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는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 배달이 많은 주말에만 배달원을 사용하는 마트에서 발생한 사고 등 노동자를 간헐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재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산재보상 확대로 인해 19만개 사업장과 29만 명의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단에서는 사회안전망강화TF팀을 신설해 소규모사업 산재보상 범위확대 도입을 차질없이 수행했고 현재는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와 입증책임 완화로 더 쉽고 편하게 산재보험 혜택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재해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않고 노동자가 곧바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차간소화와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등으로 지난 8월 말 현재 산재신청이 지난해 동기 대비 21.1%(15,881건) 증가했습니다. 산재노동자가 부담했던 입증책임도 완화했습니다. 업무상 질병 입증에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개 상병에 대해선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판정(추정의 원칙 적용)토록 산재처리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1월부터 뇌심혈관 업무상질병 인정에서 만성과로에 대한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산재인정에 대한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공단으로 전환한 결과 지난 2분기 업무상 질병승인율(62.5%)이 전년 동기(49.4%)보다 13.1% 상승했습니다. 개정된 과로인정기준에 따라 재해조사와 판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며 연말에는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으로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직업복귀 위해 더욱 힘쓰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이 60%를 넘어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중증장해로 직업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에게는 잡코디네이터가 1:1 맞춤서비스로 요양에서 직업복귀까지 지원합니다. 요양초기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전국에 112개 재활인증의료기관을 운영하고 7개 공단병원 재활전문센터에선 재활치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을 2-12주간 운영, 근로능력회복을 지원합니다. 또 산재노동자가 치료에 전념하도록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신규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하며 산재장해인을 복직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겐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일터복귀 등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원직장 복귀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강화하면서 치료비 본인부담 비급여를 없앨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제도권 밖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하다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과의 협력과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공단에서는 매월 임직원의 급여공제로 사회봉사단 기금을 조성, 업무특성과 연계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현장직원의 추천을 받아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의료보호환자 등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을 발굴해 후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고교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과 별도로 정기적으로 학습지원비를 후원하고 지역 홀몸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산재상담 등 메디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예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중·고교생을 위한 ‘희망드림 스쿨’을 운영하면서 근로복지공단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들을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워라밸 실천 견인하다 “노동자의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996년 창원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전국에 24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교사·관리교사·상시대체교사를 추가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고용보험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서 학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명품보육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문화지역에 맞는 특성화 보육, 연장 근로자를 위한 시간연장형 보육,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아 통합보육 등 사회공헌형 보육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보육아동 150여명 규모로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며, 올해 3개소 시범설치 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비를 무상지원하고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도 지원합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말 현재 직장어린이집 1,104개소, 설치비 사업장 1,061개소, 누적지원금 2,200억원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자체와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지자체와 유휴부지 또는 건물무상제공 협업을 강화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현재 서울·경기·부산·인천·울산·전북·충남 등 7개 지자체와 MOU를 맺고 공동직장어린이집 9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2018년은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대폭 확대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출퇴근재해 보상 및 적용확대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단의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이 지난 20년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명실상부한 근로자복지전담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현장밀착형 소통경영을 활성화하여 ‘일 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EO TIME 10월호>
입력 2024. 12. 13. 13: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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