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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연 변호사 서민 위한 공익소송 수차례 제기, 공익에 크게 기여하다
“먼저 의뢰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소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한다. 송사를 진행할 때 의뢰인들 각자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야 소통이 충실하고, 상처를 치유해 충분히 만족스러운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아울러 진실과 합법, 정의의 선을 유지한다. 드물지만 의뢰인이 승패에 과도하게 몰입한 나머지 진실과 합법, 정의의 선을 넘으려 할 때가 있다. 이때 불가한 이유를 납득시켜 법률업무 행위에 진실과 정의의 선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노력한다.” 법조인으로서 중시하는 원칙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박종연 변호사는 ‘미결수 수의착용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와 자동차세법 위헌제청,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무료변론 등 서민들을 위한 굵직굵직한 공익소송을 수차례 제기해 승소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미결수 수의착용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승소는 미결수의 인권신장에 큰 전환점을 이룬 대표적인 송사로 평가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초임 판사 시절인 지난 1992년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소송대응안내문을 만들어 피고들에게 제공했다. 당시 박 변호사가 창안한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는 현재까지 전국 법원에서 피고들에게 교부하는 소송대응 안내문으로 적극 활용된다. 경남지역에서 실력과 평판을 인정받은 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이 지역에선 처음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천거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정중히 사양했다. 고향에서 지역이웃들과 함께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종신하겠다는 다짐으로 진주로 내려왔다며 이런 가치를 훼손시키고 싶지 않아 정중히 사양했다고 설명한다. 서울 등 대도시 마다하고 고향에서 개업하다 지난 1988년부터 서울민사지법, 남부지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활동한 박 변호사는 1996년 퇴직 직전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송무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사법제도상 처음으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으면 서류심사로 그치지 말고,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법정에 불러 직접 심사한 후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실시 등 국민을 위한 재판제도 개선업무에 종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소개한다. 1996년 퇴직 후 변호사사무소 개업을 결심한 박 변호사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마다하고 개업지로 고향 함양과 지척인 진주를 선택했다. 평소 친숙한 환경과 사람들이 있는 고향에서 인생후반기를 가꿔나가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던 박 변호사는 그렇게 고향에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했고 현재의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단언한다. “태어나 삶의 초반 20년을 시골(경남 함양군 안의면)에서 자랐다. 대학 입학 후 약 20년을 학업과 직장생활을 하며 대도시에서 살았다. 인생후반기는 제 삶의 방식에 친숙한 환경과 사람들이 있는 고향에서 가꿔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서울 등 대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의 품으로 돌아왔다.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 매일 아침 테니스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운동여건이 좋고, 반시간 거리에 산과 바다, 강 등 훌륭한 자연이 있어 자주 찾는다. 무엇보다 정이 많은 이웃들과 항상 같이 묻혀 지낼 수 있어 삶의 품질로 보면 정말로 좋은 것 같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자부한다. 당시 서울 등 대도시에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고향에서 소망하던 행복한 변호사 생활을 즐기고 있는 박 변호사는 내친김에 고향에서의 변호사 생활은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특별한 장점들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대도시보다 변호사 생활이 훨씬 덜 각박하다.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 특히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에도 더 충실할 수 있고, 직업의 보람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다. 전체적인 삶 자체가 매우 알차고 활력이 넘친다.” ‘미결수 수의착용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승소하다 박 변호사는 개업 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사무실을 개방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매일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또 수차례 큼직한 공익소송을 제기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섰고 의미 있는 성과들도 많이 거뒀다. 박 변호사가 맡은 가장 대표적인 공익소송사례는 ‘미결수 수의 착용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다. 변호사 개업 1년 후인 1997년이었다. 당시 운명적으로 한 의뢰인을 만났고, 이 만남은 지체 없이 공익소송으로 이어졌다. “농협에 다니던 젊은 시골 아가씨가 은행자금을 횡령했다며 구속됐다. 본인은 누명을 썼다며 억울해했고, 푸른 수의를 입고 가족들 앞에 서고, 법정을 드나드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다. 당시 선진국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피고인에겐 수의를 입히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달랐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은 분명히 부당하다고 판단해,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소송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언론 등에 대서특필되며 유명세도 톡톡히 치렀다.”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는 박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전직 대통령도 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오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보았다”고 덧붙인다. 이 소송은 무료변론으로 진행됐다. 박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결국 얼마 후 법무부장관의 미결수 사복착용 제도개선 발표를 이끌어내 전국 교도소에서 시행했다. ‘자동차세법 위헌제청’ 서민 자동차세 경감 이끌어내다 해박한 법률지식과 따뜻한 인간미로 변호사 개업 이후 진행한 첫 번째 공익소송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박 변호사는 지난 1999년 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액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실제 차량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1년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무료변론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결국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중고자동차 소유자들이 연차적으로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 이는 줄잡아 매년 2조원 이상의 자동차세를 경감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09년 영세자영업자들이 소득세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법적, 사회적으로 처음 발견해, 무료변론에 나섰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현실화시키는데 기여했다. “당시 주요 카드회사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카드수수료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이슈로 급부상했다.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운동 덕분에 당시 3~4%대였던 카드수수료는 현재 2%~1% 이하로 경감됐다. 현재 전국 270여만개의 식당, 편의점 등 서민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매년 3조원 이상 경감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변호사는 이외에도 법률전문가로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제도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내버려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는데 앞장선다. 박 변호사는 특히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법률전문지 기고 등을 통해, 법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미등기건물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피의자의 구속수사재판 관행을 불구속 수사원칙으로 바꾸거나, 판사 개개인마다 들쭉날쭉한 형사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대해 죄목별 양형기준표 정립을 촉구하거나,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는 피고인에게 포승줄 묶는 관행을 시정시키거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을 일정부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 법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했고 또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앞에서 소개한 ‘미결수 수의착용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승소, ‘자동차세법 위헌제청’ 서민 자동차세 경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무료변론 및 승소 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 소송이라고 소개하는 박 변호사는 가장 아쉬운 사건도 당연히 있다고 덧붙인다. “의뢰인의 생업기반인 토지를 민간 골프장업자에게 헐값으로 강제수용 당한 사건을 맡았다. 법리 검토 후 개인소유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균형개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신청했고 지난 2014년 10월 30일 한정위헌결정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정부에서 개인소유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막상 의뢰인의 사건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일이라는 상식 밖의 판례 때문에 구제받지 못했다. 이 소송이 가장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소송과정은 좋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와 허망했다. 그래서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 이 소송 이후 더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한다.” “공익소송·무료변론, 인생을 더 보람되게 하는 삶의 방법”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익소송과 무료변론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희망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박 변호사는 주변에서 “왜 공익소송과 무료변론 등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때마다 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진솔하게 답한다. “가족,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생각하겠지만, 저에게도 비교적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뚜렷한 동기가 있다. 가장 먼저 부모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고 국가와 사회, 이웃들로부터도 큰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도움을 받았다면 응당 이를 갚는 방법을 생각하려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을 보다 의미 있고 보람차게 하는 삶의 방법이라고 믿기에 수차례 공익소송과 무료변론을 진행했다. 법에 문제나 빈틈이 생겨 다수의 국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법에 익숙한 저희 법률가들의 눈에는 가끔 보이는 일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원인과 해법을 잘 모른다. 원인과 해법을 잘 알고 있는 법률가들이 나서야만 효과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공익소송 등을 진행하고 승소해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때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와 여건이 주어지면 공익소송과 무료변론 등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특히 1996년 변호사사무소 개업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무실을 개방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박 변호사는 “무료법률상담도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받은 큰 도움을 갚는 작은 사회적 도리”라며 “하루에 한두 분 정도의 손님이 찾아오기 때문에 업무에도 그다지 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살짝 웃는다. 직접 만나 사실관계와 의뢰인 입장 충분히 파악하다 공익소송, 무료변론, 무료법률상담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박 변호사는 승소율이 높은 스타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할 때, 의뢰인에게 최대한 만족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크게 2가지 원칙을 세워두고 이를 실천한다. “우선 직접 의뢰인과 접촉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충분한 법률지식과 성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지하려는 자세는 당연히 필요하다. 아무리 바빠도 사전준비 후, 직접 의뢰인을 충분한 시간 동안 만나,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한 후 변론서면을 작성하고 재판준비를 진행한다. 그래야 가장 효과적이고 충실한 소송대응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유연한 자세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추구하다. 법논리와 해결책을 찾음에 있어 절대 고정관념에 경직되지 않고 최대한 열린 자세로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문제해결책(제3의 타결책 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 노력한다. 이런 노력 덕분에 꽤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것 같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박 변호사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법개혁에도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다. 박 변호사는 재판의 본연의 기능은 진실과 정의를 잘 가리는 정확한 재판이라며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사법개혁도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판사 10년, 변호사 25년 등 총 35년 동안 법조계의 내·외부에서 지내오면서 매년 많은 부분이 발전되고 개선된 것을 눈으로 직접 겪고, 확인한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항상 국민들의 눈에는 부족한 부분이 더 잘 보인다. 재판의 본연의 기능은 첫째 진실과 정의를 잘 가리는 정확한 재판이다. 그 다음이 신속이다. 이런 가치를 보다 더 알차게 실현시키기 위해선 사법부가 먼저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항상 국민이 무엇을 부족하게 느끼는지를 열린 자세로 피드백 받고, 최선을 다해 스스로 작은 한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부모님과 이웃들에 대한 약간의 도리이자 책임” 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변호사 활동을 이어가는 박 변호사는 국가가 발전할수록 생활영역도 다양화, 전문화 되어간다며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선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협력하는 성숙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국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기에 비례해 생활영역들도 더 다양화, 전문화되어 간다. 또 점점 더 복잡해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선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 습관적으로 기존의 낡은 해법에 의존하면 더 이상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각 분야의 종사자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에 더 충실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현재 정치권에서 보듯이, 싸우더라도 서로 쓰러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과연 이 싸움들이 진정으로 국민들과 나라의 성장 및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발전과 성장을 위해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힘차고 단호한 어조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박 변호사는 매우 인간적이면서도 소박한, 그러나 범인(凡人)들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담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가 품고 있는 소박하면서도 담대한 소망을 들어본다. “지금까지, 약간 기간의 공무원(판사)생활을 마친 후, 고향으로 돌아와 20여년 동안, 사람냄새 물씬 나는 다정한 이웃들과 더불어 제가 원하는 내용으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보통사람들의 생각이겠지만, 이웃에게 피해주지 않고, 가능하면 저의, 조금의 법조영역의 기능과 경험이, 이웃과 사회에 도움이 될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위해 항상 눈을 크게 뜨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그것이 제가 태어나고 살아오면서 빚진, 부모님과 이웃들에 대한 약간의, 도리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경남 함양군에서 태어나 안의 초등·중·고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박 변호사는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83년 제1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서울지법 남부지원, 대전고등법원 형사부·특별부 판사를 지냈고 1993년에는 미국 코넬대학교 법대 교환연구원으로 유학을 다녀왔다. 1996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임명돼 법원의 재판제도 개선업무에 힘을 쏟았고 그해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CEO TIME 2021. 9. 30.
입력 2024. 12. 19. 02:2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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