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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 특허법인 AIP 대표 변호사·변리사 “특허재판은 전문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실력을 보유한 특허전문변호사’라는 평을 받는 이수완 특허법인 AIP 대표 변호사·변리사는 특허법인 AIP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대형 로펌과도 당당하게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경험 많고 능력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체제를 꼽는다. 특히 특허재판에서는 변리사들의 능력이 중요하다며 기계·전자·화학 등 산업분야별로 진용을 꾸린 소송 전문 변리사팀은 국내에서 최고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 변호사는 개업 이래 소송분야뿐만 아니라 특허출원분야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결과 소송과 출원이 조화된 토탈 특허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60여명에 이르는 전문 부티크 로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소개한다. 특히 외국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인커밍 매출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포트폴리오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또 8년 전 강남역 인근에 자가 건물을 매입해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법인경영이 가능해진 장점도 있다고 덧붙인다.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으로 대학원 때인 1984년 사법시험 제26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 변호사는 코리아나 특허사무소 변호사·변리사(1987~1994), 세원국제법률특허사무소 소장(1995~1998), 특허법원 판사(1998~2001), 대법원 재판연구관(2001~2003), 특허청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법률자문관(2007~2010), 대한변리사회 부회장(2005~2010) 등 풍부한 경력을 자랑한다. 35년 동안 평생 특허와 더불어 살아온 특허명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분야 넘버1 변호사’로 불리는 이 변호사는 2003년 특허법인 AIP를 설립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Patent Infringement by Improvement Inven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로 미국 시애틀 워싱턴법대대학원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받은 이 변호사는 바쁜 와중에도 특허쟁송의 이론과 실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성 판단과 특허침해판단과의 관계, 상표적 사용과 상표권 침해 외 다수의 저서를 집필해 선후배 및 동료 법조인들로부터 특허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경험과 식견 풍부한 전문변호사 선임하라” 이 변호사는 “블록체인이나 코인, NFT, 메타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재산권이 등장해 지식재산권 분야가 확장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허청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이미 세계 4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 변호사는 주로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NPE(Non Practicing Entity(특허관리금융회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NPE는 제조나 판매 등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확보한 특허를 바탕으로 소송이나 라이센싱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이들은 매입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량의 특허권을 확보한 후 특정기업이 특허를 침해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 등을 통해 막대한 보상금을 챙긴다. 그래서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린다. “특허괴물의 공격이 시작된 초창기에는 정부 주도로 대기업이 공동출자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를 설립해 대응하기도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고, 삼성이나 LG 등 개별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각자 대응한다. 문제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은 대기업처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을 통한 비용 지원으로 방어하지만 버거운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국제업무가 가능한 유능한 특허전문 변호사와 변리사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하는 등 보다 더 세밀한 접근과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교포 변호사나 미국에 진출한 한국 변호사들과 네트워킹해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자문 받고 소송을 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유용하다.” 이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 반드시 전문변호사 및 변리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과 특허전문 부티크 로펌 등을 면밀하게 살펴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쟁은 그 어떤 분야보다 대리인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신경 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이나 2심에서 억울하게 패소한 후 늦게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아직도 많아 안타깝다. 형사나 민사 등 다른 재판도 그렇겠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지식재산권 재판은 정말 쉽지 않다.” “대법원 2번 갔다 온 후 드라마틱한 대역전극 펼치다” 이 변호사는 지난 35년 동안 오로지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전문변호사답게 수많은 재판을 맡았고 높은 승소율을 자랑한다. 대부분 김&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들을 상대로 승소해 그 의미가 더 남다르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지만 최근에 승소한 재판 중에는 아래에 소개하는 3개 재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리리카 제약’ 특허소송사건 승소다. 한국 특허소송 역사상 12년에 걸친 최장기간 동안 대법원을 2번이나 갔다 온 후 대역전극이 펼쳐진 드라마틱한 사건이다. 글로벌 제약사 워너 램버트는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리리카’ 제품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었다. CJ헬스케어 등 여러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침해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전용실시권자인 한국화이자와 함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CJ측 등은 무효심판으로 맞섰다. 특허법인 AIP는 무효심판에서 CJ측을 대리했다. 특허침해소송은 워너 램버트·한국화이자측의 승소로 마무리돼 국내 제약사들이 판매금지를 당했고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했다. 무효심판에서도 국내 제약사들은 모두 패소했지만 CJ측만 대법원 판결 선고일 하루 전에 2차 무효심판을 청구해 중복심판 청구를 피하면서도 명세서 기재불비라는 다른 무효사유에 기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고자 시도했다. 특허심판원은 중복심판 청구에 해당한다는 권리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차 심판청구를 기각했으나 특허법원은 중복심판 청구와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020년 5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상기 2차 심판은 특허심판원으로 환송됐다. 그 사이 해당 특허는 2017년 만료됐다. 2차 무효심판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HK이노엔(구 CJ헬스케어)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특허를 2021년 9월경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0년 1차 무효심판이 제기된지 11년이 지나 이 사건 특허가 무효로 판단된 것이다. 이후 이 사건은 특허법원까지 갔다가 양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돼 심판 취하로 마무리됐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적인 다국적 회사를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특허법인 AIP의 불굴의 집념과 실력이 잘 나타난 사건으로 한국 특허소송 역사상 가장 장기간 벌어진 사건이다. 두 번째는 ‘자이글 적외선 조리기’ 특허소송이다. 적외선 조리기 제조사 자이글이 유사 제품을 수입해 국내서 판매한 이지그릴, 라이트론 등 판매사들을 상대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수입금지결정을 받았고, 세관은 통관보류조치를 취한 사건이다. 특허법인 AIP는 이지그릴, 라이트론 등 판매사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특수한 소송을 제기해 2022년 10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특허권자가 먼저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역위원회에 수입금지신청만 하는 케이스에서 피고가 방어적으로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수단으로 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이례적인 소송을 제안해 승소로 이끈 특별한 케이스다. 관련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들이 대법원까지 가는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무역위원회의 수입금지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역위원회의 수입금지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3년째 아직도 계류 중이지만,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 무역위원회의 수입금지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장기간에 걸친 수입금지와 세관 통관보류로 이지그릴은 폐업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 추후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피부 리프팅 시술키트’ 특허소송 승소다. 피부 리프팅 시술로 유명한 김영재 원장이 개발하고 부인 박채윤씨가 대표로 있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특허를 받은 ‘피부 리프팅 시술키트’를 1년에 100억원어치씩 일본의 유명 성형외과병원그룹에 수출했지만, 중간 소개상인 국내 A사가 염가의 카피품을 만들어 키트 제품을 분해한 후 일부는 일본으로 수출하고, 일부는 몰래 싱가폴의 관계사를 경유해 일본의 해당 병원에 수출함으로써,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수출이 완전 차단된 사건이다. 특허법인 AIP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을 대리해 특허침해자를 상대로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2020년 특허침해금지 확정판결과 10억원 및 지연이자의 배상판결을 받아내었고, 복잡한 특허침해 쟁점이 다수 포함된 특허분쟁에서 획기적인 판결을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8년이 지난 지금도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소송당사자 고통 줄일 수 있는 신속·정확한 재판처리 필요하다” 이 변호사는 특허재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속한 재판 처리’라며 특허법원 재판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지만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은 아직도 재판 처리가 너무 늦다고 지적한다. 재판 처리가 빠르면 3심제를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나 권리보호가 가능하지만 늦어지면 양 당사자 모두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특허법원을 통해 판사들의 특허전문성이 많이 개선됐지만 다른 법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판사들의 전문성 부족과 과도한 재판기간 지연 문제가 있다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특허재판은 기간이 다른 재판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이로 인해 이해당사자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한다며 안타까워한다. “지난 1998년 특허전문재판을 지향하는 특허법원이 생겼다. 당시 경력을 인정받아 특허법원 초대판사로 임용됐고 3년 동안 일한 후 2001년초부터 2003년초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 담당 부장판사)으로 여러 가지 판례를 만드는 등 특허재판의 정착과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많은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일반 법원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해 판사복을 벗었고 35년간 특허분야 법률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특허법원이 설립된지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특허관련 민사재판, 가처분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등의 관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법원 전체적으로는 특허재판의 전문성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특히 특허재판의 전문성은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여전히 큰 문제가 된다며 특허재판 하나로 기업이 부도나거나 파산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억울하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정확한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 처리기간의 기준을 설정하여 재판기간을 과감하게 단축하는 등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허의 정당한 보호와 과보호 억제 사이에 균형 필요하다” 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특허의 상당수가 공지기술을 가진 것으로서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이 변호사는 특허권의 정당한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무효사유를 포함하는 특허를 가지고 권리를 함부로 행사하면 그것 또한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는 기존의 것들을 일부 복사하거나 개선하는 등의 적절한 변주를 통해 탄생한다. 특히 요즘에는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기존의 기술이나 서비스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에는 혁신이라는 이름도 붙는다. 이런 의미에서 국내·외에 출원돼 있는 많은 특허들은 공지기술을 이용한 것이고,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심판을 통하여 무효가 되는 비율이 전체의 약 60%에 이를 정도로 무효화 비율이 높다.” 이 변호사는 전체 특허의 상당 부분이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특허의 너무 과도한 보호는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창업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활성화를 저해하는 등 그 부작용도 만만찮다고 말한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선 신생기업,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등장해야 한다. 특허의 잘못된 보호는 이들 스타트업들의 등장과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옥석을 가려 특허가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창업생태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특허 과보호는 시장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의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기도 한다. ‘자이글 적외선 조리기’ 특허소송도 이와 비슷한 사례다. 무역위원회가 수입금지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지그릴, 라이트론 등 판매사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했다면 자이글의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시장경쟁체제가 도입돼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적외선 조리기를 구매하는 혜택을 누릴 수도 있었다.” “‘약자 피해 구제, 기업성장 기여’ 사명감 높다” 특허분쟁이 일어날 경우 외국계 기업이나 굴지의 대기업들은 대개 김&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을 찾는다. 기꺼이 높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들 사회적인 강자들과 맞서 싸우는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개인기업 등은 전문성이 탁월한 특허법인 AIP 같은 전문부티크 로펌의 문을 많이 두드린다.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등을 변호하다 보면 아픈 사연들을 많이 접한다. 단적으로 ‘자이글 적외선 조리기’ 특허소송을 의뢰한 중소기업은 폐업했다. 그동안 수많은 의뢰인, 사회적인 약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며 그들의 피해 구제에 앞장섰고, 기업사회의 정의구현에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특허분쟁에 휘말린 기업들은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경영활동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폐업할 수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제동이 걸려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기업들이 승소해 다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큰 성장을 이룰 때 가장 큰 보람을 맛본다. 2007년경 LED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일본의 니치아화학이 한국 LED업계의 선두주자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서울반도체를 대리해 승소했다. 만약 서울반도체가 패소했다면 LED분야에서 일본기업에 종속적인 지위로 전락할 뻔했다. 승소한 서울반도체는 이후 과감한 투자 등을 단행해 현재는 연 매출 1조원이 넘고 LED분야 세계 3위권에 드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런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특허전문변호사로서의 높은 사명감을 느낀다.” 승소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며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때 특허전문변호사로서의 막중한 사명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이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상대로 중요사건에서 특허법인 AIP는 80%가 넘는 매우 높은 승소율을 자랑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특허법인 AIP는 대형 로펌에 비해 수임료가 매우 저렴하지만 승소율은 높아 특허소송에 휘말린 의뢰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라고 강조한다. CEO TIME 2022. 11. 30.
입력 2024. 12. 19. 06:5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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