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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 완수해 노동의 가치 존중받는 사회 구현하겠다”
“노동개혁은 미래세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필요성에 공감한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노조 회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답이 75.8%를 차지했고 각종 언론의 1주년 성과평가에서도 전문가들이 노동개혁을 높게 평가했다.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3%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라고 답했고, 55.6%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지지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노동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노동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타파하고, 약자보호라는 개혁의 기틀과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노동개혁의 성과를 자평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우리의 노동현장은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사관행이 지속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행위, 부당관행, 편법에 엄정히 대응했고 그 결과 근로손실일수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며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고 강조한다. 이 장관은 또 “포괄임금 오남용,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했고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조선업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격차완화해법을 마련하는 새로운 모델을 확산 중이고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상생임금위원회도 발족했다”고 소개한다. 아울러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함께 경사노위 중심으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사노위 내에 연구회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년 동안 마련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노동시장 약자가 보호받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서는 노동시장을 만들어나가겠다.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각종 반칙과 특권을 뿌리 뽑아 노동시장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노동개혁을 완수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반드시 구현하겠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현’에 방점을 찍는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는 공무원으로서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국가의 업무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공직에 있는 자들은 이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전념해야 한다고 독려한다. 둘째는 냉정한 법치의 잣대 적용이다. 첨예한 이해관계 사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는 정당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이를 거듭 주문한다. 셋째는 고용노동부의 정체성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라는 점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정책이 정말로 노동시장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자”며 고용노동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약자가 보호받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이라고 단언한다. 일문일답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정당성과 목적, 핵심 정책과 추진방향, 주요 쟁점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해본다. 노사법치는 상생·연대 노동시장 구축 위한 노동개혁의 출발점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와 방향은 무엇이고 이전 정권의 노동개혁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법치의 토대 위에서 노사가 윈-윈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복합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은 급변하고 경직적 제도는 오히려 편법적인 노동관행을 야기하며, 어려운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제약한다. 아울러 오랜 기간 누적된 법과 상식을 경시하는 노동시장의 관행은 합리적 노사관계를 저해하고, 반칙과 특권을 통한 지대 추구로 노동시장의 약자를 더 어렵게 한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로 노동시장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취지의 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한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이전에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지만 종합적·근본적 변화보다 일부만 수정하는 임시방편식 처방으로 미완에 그쳤다. 노사의 불법·부당을 바로잡는 책무를 방기했고 의식·관행 등의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저하됐다. 개혁내용도 ‘국민의 필요’보다 노·사 양측 주장에 대한 ‘타협의 결과물’로 이뤄져 국민공감대 확보에 미진했다. 정부는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제도개선을 비롯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 전반을 바로잡아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노사법치를 특히 강조합니다. 노사법치가 무엇이고 왜 중요합니까.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법치는 모든 것의 기본이다. 법치가 뼈대라면 노사자치는 근육이다. 법치라는 뼈대 없이는 노동시장이 바로 설 수 없다. 특히 임금체불, 공짜야근, 직장내 괴롭힘, 고용세습 등 법이 지켜지지 않아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노동시장 약자다. 법만 제대로 준수돼도 더 좋은 노동조건을 실현할 수 있다. 노사를 막론하고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하지만 이전 정부들은 불법·부당한 산업현장의 관행을 방기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못했다. 노사법치는 이런 비정상적 행위를 바로잡아 편법과 특권을 뿌리 뽑고 노동시장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만 자치와 상생·협력이 가능하다. 노사법치는 상생·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현장의 만연한 불법·부당행위는 노동시장의 상호불신을 초래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어렵게 만든다. 설사 개선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위법·편법적 행위를 만들어내는 결과만 초래한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상식적인 노동현장을 구축하는 것은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해 현장의 법과 원칙을 곧추세울 것이다.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세 분야에 전념한다. 첫째,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실시 중이다. 노조가 회계투명성 관련 노조법 등 현행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다. 둘째, 고용세습 근절 등 채용질서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은 공정한 기회라는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불법·부당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우선채용이나 특별채용 등 단협조항은 시정토록 하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불공정 채용을 집중점검하고 공정채용법도 조기에 입법되도록 추진한다. 셋째,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방해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전국 102개(국비지원 72개, 지자체 자체예산 30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확인 결과 54개소의 정부지침 위반 또는 운영상 문제를 확인, 시정권고 및 조치결과를 확인 중이다. 아울러 온라인 노사부조리신고센터를 개설해 노사불문 불법·부당행위를 익명으로 접수받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회계투명성은 노조의 민주성·자주성 확보 위한 필수조건 -노조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조법 제14조 준수여부 확인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활동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노조의 회계투명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회계투명성은 노조의 생명 같은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노조법 14조는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할 의무를 노조에 부여하고 조합원은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노조에서 조합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계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징계하는 부당사례가 있었고, 횡령·배임 등의 사고도 잇따르는 등 조합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노조에 대한 국민신뢰도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방치돼왔던 회계 관련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노조가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율점검 및 시정기간을 운영했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이행여부 소명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로 방임상태에 놓여있던 회계투명성에 대한 노조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우리 노사관계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투명성은 ESG경영의 핵심이자 글로벌 스탠더드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청년세대가 노동시장의 주된 세대로 등장하면서 노조투명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노조가 국민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을 갖추고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계속 노력하겠다. 우선 노조 회계투명성 관련 노조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 조치를 확행하겠다. 둘째, 자주성·민주성이라는 노조의 본질을 더 확고히 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기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 회계감사원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 실시사유 확대 등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 셋째, 투명한 회계운영은 국고를 지원받는 기관의 당연한 책무로 노조에 대해 관행적으로 지원돼온 국고보조금은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노조에 한해 엄격하게 집행하겠다. 셋째, 투명한 회계운영은 국고를 지원받는 기관의 당연한 책무로 노조에 대해 관행적으로 지원돼온 국고보조금은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노조에 한해 엄격하게 집행하겠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기관 중 회계공시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기관은 노조가 유일하다. 최근 취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8%가 노조의 회계공시에 찬성하는 등 노조 회계공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높다.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개혁의 목적이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약자보호에 있음을 계속 강조하는데, 어떻게 개선해나가는지요.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 구조로 이뤄져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 여부에 따라 일에 대한 보상과 보호 수준이 달라지고 그 격차는 IMF 이후 계속 확대돼왔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45%에 불과하고 대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근속기간이 2.3배 길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1.5배 높다. 근로환경과 복지수준의 격차가 너무 크다. ‘현대판 반상차별’로 불리는 이중구조 문제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특히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중구조 해소는 현 시점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다. 근본적 개선을 위해선 상생·연대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2월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로 ‘원·하청 대화 틀’ 마련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를 타 업종으로 확산해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상생모델로 정착시키겠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상생임금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노동·산업·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조직 근로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사노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중앙과 지역 단위 미조직 근로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미조직·취약근로자 커뮤니티 등 사회적 논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은 미조직·취약계층 중심으로 개편을 완료했다. 올해 선정 결과 배달종사자, 장애인, 가사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취약계층 관련 단체, MZ노조 등의 참여가 확대됐다.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도 노동시장의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난 70여년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향상을 위한 근간이 됐지만 산업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담아내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공정한 계약, 안전·휴식 등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보호 기반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 영세사업주의 비용부담, 법 준수 능력과 근로자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실적이고 수용성 높은 방안을 모색하겠다. 현재 경사노위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 야당 개정안, 이중구조 해소에 악영향 미칠 우려 크다 -야당은 원·하청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노조법 제2, 3조 개정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중구조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법 제2, 3조의 무엇이 문제입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대기업 노사의 이익추구, 생산성 격차, 불공정거래, 노동법·제도의 경직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이다. 몇 개의 법 조항을 바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법 개정은 법체계, 타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법적 정합성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현실적합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야당 개정안은 그렇지 못하다.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자’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확대해 원청은 단체교섭 상대방과 교섭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단체교섭 의제,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 등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증가할 우려가 크다. 또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역대 최저의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하는 등 안정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다시 물리력과 실력행사에 의존하는 투쟁적 관계로 회귀시킬 가능성이 짙다. 정권 출범 후 올해 3월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6만일로 같은 시기 문재인 정부(2017년 5.10~익년 3.30) 105만일의 1/4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손해배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송이 특정노조에 집중됐고 손해 발생의 주원인이 위력에 의한 사업장 점거인 현실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은 결국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고 다수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는 취약한 결과를 초래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야당의 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 받는 청년의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올 우려가 높은 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고 지난해 획기적인 중대재해감축을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의 의의는 무엇이고 위험성평가 중심 산재예방체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약자일수록 위험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실제 중소규모 현장에 중대재해가 집중돼 있음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 예방은 노동시장 약자보호의 핵심과제다. 지난해 11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로 전환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기업 봐주기나 자유방임적 안전관리가 아니라 엄격한 자기규율과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의미한다.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써 위험성평가의 현장안착과 확산에 집중한다. 위험성평가는 이미 선진국들이 도입·운영하고 효과성이 입증된 산업재해 예방의 글로벌 스탠더드다. 우리도 2013년에 도입했지만 강행성이 없고 막연하게 잘 모르겠다는 인식이 문제로 지적돼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툴을 개발·보급하고 산안법령 및 감독체계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단계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이고 산안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및 문화가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39개 지역에서 민·관의 80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구성, 범국민적 안전문화실천운동을 전개한다. 로드맵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 현금지원 최소화,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호는 일을 통한 자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히 저출산·고령화시대 고용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용정책방향을 설명해주세요.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고용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과 고용격차가 여전한 청년·여성·고령자를 고용정책의 핵심대상으로 설정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은 재학 중부터 조기개입을 통해 일경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단념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여성은 경력단절 예방, 맞돌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모성보호제도를 개편하겠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높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겠다. 고령자는 임금체계 개편 등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착수할 예정이다. 현금지원은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대상으로 최소화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강화한다. 특히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은 참여자의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제고에 방점을 두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빈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범부처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근원적 해결을 위해선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구인난 업종별로 주관부처 책임 아래 노동수요·공급·매칭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관점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추진한다. 조선업은 약속대로 임금·복지·훈련·안전·고용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으로 원·하청의 상생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근 노동시장 약자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장애인 고용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요. ▶미래 장애인 노동시장의 어려움과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저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정책수단 외에 기업에 실질적인 장애인고용 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의 새로운 분야 진출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중증·발달장애인 중심의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대기업·금융업·의료법인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하반기 연계고용 적용대상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된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128개소이며 장애인 약 6천명이 근무한다. 장애인 고용의무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의무불이행 기업 명단공표를 더 강화하고 미래유망직무 개발과 고용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이 산업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는 등 직업훈련 기반을 대폭 늘리고 훈련내용도 내실화한다. 또 장애인 취업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전문상담인력인 ‘잡 컨설턴트’를 신설하고 대상별 특화서비스도 제공하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취업성과 우수, 참여청년들 경쟁 치열 -첨단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사업의 인기가 높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정부는 혁신을 견인할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반도체·AI 등 21개 신기술 분야에서 34만 5천여명의 인력부족이 전망돼 첨단기술 인재양성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급한 과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첨단산업과 디지털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기획된 정부의 핵심정책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업이 가장 잘 안다’는 관점에서 삼성, KT, 우아한형제들 등 선도기업들이 훈련과정의 설계와 운영에 참여하고 기업에서 제시한 실전문제를 훈련생들이 직접 해결해나가는 실무 프로젝트 중심 훈련과정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취업성과도 우수해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들이 ‘첨단 분야 훈련과정이 더 많이 개설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동안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 훈련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된 K-디지털 트레이닝은 올해부터 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분야로 지원범위를 본격적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첨단산업분야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청년인재를 공급해나갈 것이다. CEO TIME 2023. 6. 2.
입력 2024. 12. 19. 07:4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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